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-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-
-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- 수업시작 전
- 이미 낸 학습비 전액
-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
-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-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 지나기 이전까지
-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-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
- 반환하지 아니함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- 수업시작 전
- 이미 낸 학습비 전액
- 수업시작 이후
-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- “학습비 징수기간”이란 징수된 총 합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.
- “총수업시간”이란 학습비 징수기간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-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